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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2025년도 의료비를 정산해 총 226만 2,605명에게 약 3조 760억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대상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입금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환급 대상에는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은 어느 병원비를 기준으로 하나요?

2026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병원 한 곳에서 지출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합산한 뒤 개인별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다만 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 미용·성형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용
  • 일부 상급병실료와 선택 진료 항목
  • 보험료 체납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기간의 비용

정확한 인정 금액은 개인이 계산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회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소 변경이나 우편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난해 입원·수술·장기치료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조회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4.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5.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6.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7.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휴대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휴대전화에서는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앱 화면이나 인증 과정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렵다면 다음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 팩스로 지급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전화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분증과 안내문을 가까이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누구의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신청서를 받았다면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동의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다시 초과금이 발생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명의가 변경됐다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기존 등록 계좌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인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됐다면 보험료 체납이나 공제 내역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누르게 한 뒤 개인정보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구는 의심해야 합니다.

  • 환급을 위해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
  •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요구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 문자로 전송된 낯선 인터넷 주소 접속 요구

문자를 바로 누르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확인해야 하는 사람

다음에 해당한다면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사람
  • 암·희귀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사람
  •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
  • 재활치료나 정기치료를 계속 받은 사람
  • 고령의 부모님이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가정
  • 지난해 주소를 변경한 사람

부모님의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 인증이나 정식 위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신청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다음 항목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 본인 인증 수단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
  • 대리 신청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 지급 대상자 본인의 신분증

꼭 기억할 핵심 정리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5년에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약 226만 명이며, 총지급 규모는 약 3조 760억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사람은 자동 입금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전화·팩스·우편·지사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안내문이 없더라도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의 확인으로 잠들어 있던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이 글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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