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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될까요?

강남4거리 야경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야.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1. 토지거래허가제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야.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돼.

2. 허가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적용돼. 주로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이 해당돼.

3.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 증여, 교환할 때

면적 기준 (대도시 기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200㎡ 초과

녹지지역: 500㎡ 초과



4. 허가 절차

1. 거래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


2. 실수요 목적 여부 심사 (투기 목적이면 불허)


3. 허가를 받으면 6개월~5년간 실거주/실경영해야 함



5.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 처리됨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 부과 가능


6. 실제 영향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

실수요자 보호

하지만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거래가 위축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정부들도 시행코자
했지만 모두실패했죠 ...
지금 강남 4구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까지?  로....
결국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들고
나왔지만 쉽지만은 않을듯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실행이 될지 주목해 봐야할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