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부동산세 계산 절차
1️⃣ 과세 대상 확인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80억 원 초과)
2️⃣ 공시가격 & 과세표준 산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5월경 발표하는 공시가격 확인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기준 60%) 적용 후 과세표준 결정
3️⃣ 세율 적용 후 세액 산출
0.5%~3.0%의 세율 적용 (주택 보유 수 &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주택 수에 따라 누진 세율이 다르게 부과됨
4️⃣ 세액 공제 적용 (해당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최대 80%), 장기보유 공제(최대 50%) 가능
세 부담 상한제 적용(전년도 대비 증가율 제한)
5️⃣ 최종 종부세 결정
공제 후 확정된 종부세 금액 확인
국세청에서 11월 중순경 고지서 발송
💰 종합부동산세 납부 절차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가능: 250만 원 초과 시 2회 분납 가능
💳 납부 방법:
✅ 홈택스 (온라인 납부)
홈택스 접속 → '종부세 조회/납부'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종부세 고지서 지참 후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
✅ ARS 전화 납부
국세청 ARS (☎126) → 카드 결제 가능
✅ ATM/CD기 납부
국세청 고지서 바코드 스캔 후 세금 납부 가능
📌 💡 유의사항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연체 이자)가 부과됨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 가능 (1차 12월, 2차 익년 6월)
종부세 부담이 크다면 절세 방법(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등) 활용 고려
👉 ✅ 종부세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 종부세 계산기 사용
이제 종부세 계산부터 납부까지 한눈에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