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및 공제금액: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3%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되며, 인터넷 뱅킹, 홈택스,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